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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 취미

코웨이, 썩은 물이나 파는 회사주제에

by 퇴계동멋쟁이 2016.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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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한뼘 정수기를 3년간 사용해 오다가 약정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콧물정수기, 정수기 분해 등의 불편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초기 직수형 정수기의 단점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계속해서 코웨이 정수기를 사용할수 없다고 판단, 약정기간이 조금 남았지만 교원 웰스 정수기를 신청하여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달가량 교원웰스 tt를 사용하다가 코웨이 정수기 약정만료일에 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코웨이 측에서 임의로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불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약정수수료를 물어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웨이는 임의로 계약사항을 변경해도 되는지

3년전 계약당시에 프로모션 할인이라며 월 임대료 할인을 해준다고 했었는데 3~4개월이 지나도 비싼요금을 내고 있어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죄송하다며 이번달 부터는 적은 요금이 청구될거라고 했지만 실상은 코웨이 측에서 임의로 계약변경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해지신청을 하여도 위약금을 물어내라는 말밖에 안하는 코웨이.... 


코웨이는 자신들의 실수가 아니라 합니다.

먼저 코웨이는 본인들의 불법행위에도 저에게 해당사항에 대해 민원접수를 해야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민원접수후 상담원 연결까지는 1주일이나 걸렸으며 도중에 여러번 통화요청을 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 환장할 노릇은 연결된 상담원은 자기들의 실수가 있으나 무지한 너희들의 실수도 있으니 위약금을 반반 내자고 합니다.


코웨이 불만 있으신 분들

코웨이가 정말 미친것인지 화가나서 다음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인터넷 신고나 그런것이 아닌 일반 상담전화로 민원을 넣었더니 10분도 안되어 전날 상담하였던 상담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약금 일체 없으며 상담대기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를 가진 회사제품을 더이상 사용하면 안된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없이 계약사항을 변경을 하고 상급자와의 통화요청도 되지 않는 코웨이입니다. 


혹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곤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접수를 하여 해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바로가기

피해접소 전화 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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