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에 살고 있던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우미린에 입주하게되어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이사를 가지 않고 바로 전세로 2년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주말에 아내가 '확정일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손쉽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토넷등기소'에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
정확하게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의미로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법적 효력으로는 계약서에 작성된 일자에 증거력을 부여하여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시 채권자들 보다도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질수가 있답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2015년도 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신청 후 3시간안에 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신 분들은 귀찮아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임대차예약서
2. 공인인증서
3. 500원 수수료 납부할 카드
4. 인터넷브라우저(익스플로러 외엔 안됨)
5. 계약서 출력할 프린터(추후 인쇄도 가능)
준비물이 갖추어 졌다면 아래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회원가입 후 상단의 메뉴중 확정일자 내에 신청하기 부터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의할점은 많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여러번 브라우저를 재실행하여하 했으며 중간에 진행이 되지 않을 때에는 저장 후 브라우저를 껐다가 다시 진행하면 된답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간단하게 신청하시고 바로 출력받아보세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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