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과속카메라에 걸릴뻔 했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었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60키로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할 때나 카메라를 인지하지 못하여 벌금이나 벌점을 맞은것이 아닌가 찜찜해 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과속카메라 단속조회를 통해 소유차량이 단속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속카메라 단속기준
과속카메라의 단속기준은 제한속도보다 높은편인데요 보통 80km 구간에서 92km 이상의 속도를 내는 차량을 단속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제한속도와 그 제한속도에 따른 단속속도를 나타냅니다.
구분 |
제한속도 |
단속속도 |
일반도로 |
60km/h |
75km/h |
70km/h |
82km/h |
|
80km/h |
92km/h |
|
90km/h |
106km/h |
|
고속도로 |
80km/h |
102km/h |
100km/h |
122km/h |
|
110km/h |
132km/h |
그리고 단속속도를 넘었을 때 제한속도보다 얼마나 위반을 했는지에 따라 벌점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요 20km/h 이하의 속도에서 오토바이는 2만원, 자전거는 만원이라고 하네요.
초과속도 |
벌금/벌점 |
20km/h 이하 |
3만원/없음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6만원/15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만원/30점 |
60km/h 초과 |
12만원/60점 |
과속카메라 단속조회
단속카메라에 걸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차량의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며 기존 벌금 납부내역도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이상으로 과소카메라 단속조회 방법 및 단속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가지 팁이 있다면 모든 단속카메라가 24시간 항시 작동하지는 않는 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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