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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및 교통법규위반 신고

by 퇴계동멋쟁이 2018.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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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운전습관을 볼 수 있습니다. 내차에 위해만 가하지 않는 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위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곤 합니다.

교통법규위반 차량이나 도로상에 불법구조물, 끼어들기 등을 민원 신청하곤 하며 그 외에도 인도위에 주차가된 차량, 도로파손, 차선인식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민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신청한다고 전부다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니 방법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및 교통법규위반 신고

신고하고 처리결과까지 받는 과정이 크게 어렵지는 않지만 몇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상대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내 차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느릿느릿 가거나 그로인해 나만 신호를 못받는 경우 또는 위험지역에서의 신호위반이나 사고유발 차량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상매체에 정확한 차량번호가 인식가능하여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반내용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차량번호가 인식이 어렵다거나 뒷차가 클락션을 계속해서 울린다고 해도 블랙박스 영상으로 뒤에 있는 차량일 클락션을 울리는지 아닌지는 구분이 어려운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민원신청을 한 이력을 보니 30건 가량이 되는데 대부분 처벌결과까지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라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공인인증서와 신고자의 인적살사랑을 기입하는 이유는 공정한 처분을 위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메뉴 상단에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신고자의 주소, 이메일 등을 기입하고 신고내용을 기술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내용으로는 교통법규위반 시간, 장소, 위반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블랙박스의 영상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단 영상매체의 기록시간이나 위반날짜가 민원신청일을 기준으로 7일이상 경과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1주일이 지난 후에는 상대방이 변명할 증거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단계로 넘거가 보면 처리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관할 지방경찰서로 체크를 하시면 되며 본인이 체크한 기관의 역할이 아닐 경우 자동으로 처리부서로 이관이 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는 내가 신고를 함으로 인해 상대방이 벌금이나 내라는 못된 마음가짐으로 신고하기 보단 이번 일로 인해 안전운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끔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및 교통법규위반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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