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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바뀐 규정과 보험료

by 퇴계동멋쟁이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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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말하는 깡통전세도 알고 계신가요?

깡통전세는 집주인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며 이를 보호해주는 보험이 올해 개정이 되었으며 가입도 간편해졌답니다.

전셋값이 내려가는 요즘 춘천에도 신규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아파트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도 떨어지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가가 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2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4년만의 하락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을 찾고 계실겁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껄끄러움이 있었지만 올해 2월부터 가입 후 통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가입절차도 간편해졌답니다.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 만기일에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어도 관계없이 만기 때 전세금을 빼서 나갈 수 있으며 HUG는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집주인은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급매로 집을 팔게 될 수도 있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는 얼마일까?

수도권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한도도 5억에서 7억으로 상향되었으며 사회 계층을 배려한 보증료 할인도 달라졌습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경우 4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세금을 잘낸 사람들도 10%정도 할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보증료는 보증료율에 따라 산정이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 보증료율은 연 0.128%, 그외 주택은 연 0.154%이며 (보증금액*보증료율*(보증에 해당하는 날짜/365))로 계산이 됩니다. 춘천 같이 전세금 2억 정도의 집이라면 매월 2만원 전도의 보험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새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아지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요즘 전입일자나 확정일자만으로는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잘 알아보고 대처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바뀐 규정과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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