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입니다. 올해 초에 다니던 직장에서 연봉협상이 잘 되지 않았거나 구조조정으로 인해 한해 중 이직자가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그로인해 발빠르게 대처하신 분들은 지금 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텐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지정일에 출석을 하지 못하거나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을 못한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인정을 하려면 지정된 일자 동안(4주) 2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같은 날 구직활동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1일 밖에 인정이 되지 않으니 1~2주 사이에 한번 3~4주에 한번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구직활동을 잘 하였다면 지정일에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증빙을 하면 되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구인공고 및 입사지원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증빙 시에는 워크넷에 인정된 구인공고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지정일에 실업인정을 못한 경우
간혹 지정일에 실업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 구제방법이 하나 있는데 '착오변경'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지정일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실업인정을 못하였을 경우 지정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지정일일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단 한번만 변경이 가능하며 고용센터에 방문 시에 실업인정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같이 제출을 한다면 방문일을 기준으로 지정일이 변경이 되어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동안 지정일에 출석을 못하거나 실업인정 미전송 시 대처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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