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용한 정보

택시 승차거부, 신고하고 벌금을 부여하자

by 퇴계동멋쟁이 2018. 2. 9.
728x90
반응형

저녁 약속이 생겨 술을 마시게 되는 자리는 항상 택시를 타고 다니는데 아무래도 남성이 저보다는 여성분들이 당하는 불이익이 있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카드거부나 승차거부가 대표적인 예 일텐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보니 운전사 분들도 감정소비가 심해져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듭니다.

하지만 고객입장에선 엄연한 위법이니 이러한 행위는 정당하게 신고하여 벌금을 부여하고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택시 승차거부 어떤 것들이 해당할까

가장 애매한 부분이 어떤게 승차거부인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인데요 법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택시를 잡고 승차한 이상은 원하는 장소까지 가주어야 한다는 내용이니 알아두시고, 운전사의 사업구역을 벗어나는 지역에 대한 운행거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하고 벌금 부여하자

승차거부 과태료는 2년 이내에 1회 20만원, 2회 40만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벌금 60만원 및 택시면허 취소라고 하며 실제 신고의 10%만 처벌이 내려진다고 할만큼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 처벌을 할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1. 신고는 다산 콜센터 120번으로 신고

2. 서울 외 지역주민은 시청이나 군청에 민원 신고

3.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동영상 촬영이 가장 확실한 방법

4. 위반일시, 장소, 차량번호, 택시회사명, 운전사 이름, 위반내용을 토대로 신고


이상으로 택시 신고하고 벌금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수의 위법으로 대다수의 택시들이 욕먹는 일은 없었으면 하네요.

728x90
반응형

댓글